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3. 경부터 2016. 10. 20. 22:0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5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응대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0. 22:08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자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C 등 성매매여성을 위 업소의 밀실로 들여 보내 이들로 하여금 성 매수 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9. 22:08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A으로부터 1회에 2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이 알선하는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