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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9.15.(258),1625]
판시사항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건설회사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신법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반려처분 당시 적용될 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그러한 공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이고, 이에 반하여 그러한 공표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무슨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건설회사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신법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반려처분 당시 적용될 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3]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삼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 제12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그러한 공고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이고, 이에 반하여 그러한 공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무슨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우 신법인 국토계획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당시인 2002. 12. 27. 준농림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될 것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03. 1. 1.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었고, 피고가 2003. 1. 4.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하여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될 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라고 한 다음,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제한에 위반되어 부적법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반드시 반려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나머지 점 및 그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헌법상의 공무원의 지위, 행정절차법 제1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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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7.9.선고 2003구합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