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1 2014고단12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4.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 앞에서, 3년 전 피해자의 집에 세들어 살던 피고인이 구속된 사이 없어진 물건값을 변상하라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D과의 다툼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목포시 G빌라 1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찾던 중 주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증거기록 제98쪽)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증거기록 제98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판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간 사실, 피해자 H이 위 5만 원을 지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