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9. 0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삽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인 상태로 룸에서 나와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마사지 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사무실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유리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8. 7. 9. 0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멈춰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G에게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로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오른손을 G에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7. 9. 06: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6:27경 목포시 동명로 ‘목포경찰서’ 1층 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던 중 경찰관 G의 얼굴과 목 등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