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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23:40경부터 같은 해 10. 15. 05:00경 사이에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노래방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 위 C 노래방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서,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물 분석 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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