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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5 2012고단1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9. 6. 01:45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층에서 E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F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15: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게임장’ 1층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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