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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4. 6. 17. 21:28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소재 상계중앙시장 주변에서, D과 함께,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커피숍화장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D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1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20:00경 노원구 G 소재 “H모텔” 객실에서 D(2015. 4. 10. 구속기소)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첨부-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2015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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