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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8고단2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8단지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모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E, G)

1.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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