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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1:5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입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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