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8 2019고단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23. 0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뒤질래,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한 행위는 아이스크림을 던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