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5. 23:4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27세)과 피고인의 동료 대리운전기사 E, F 등이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려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행사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3:4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 와이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