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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9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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