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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0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5, 14,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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