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02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9, 10, 11, 12, 15, 14,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