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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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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3, 11, 15, 16, 7, 8,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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