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3, 11, 15, 16, 7, 8,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3, 11, 15, 16, 7, 8, 9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