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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240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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