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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47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C,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C 진술의 신빙성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한 말을 전하지 않도록 요청하지 않았던 점, ㈜B 피해 점주인 G, H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 또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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