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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95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2004호 판결에 기한 구상금 177,625,967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 C,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2004호)에서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7,625,967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7하면4503, 2007하단450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나아가 2009. 7. 2.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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