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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331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36원과 그중 30,441,613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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