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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4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39,400원과 그중 45,061,630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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