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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7 2019가단118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54,541원과 그중 98,491,601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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