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186,510원과 그중 144,255,000원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26,186,510원과 그중 144,255,000원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