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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186,510원과 그중 144,255,000원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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