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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09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52,018원 및 그중 31,595,120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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