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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4주, 6주, 3주의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C의 여동생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경황이 없는 C의 가족을 대신하여 시신 수습 등의 일처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C의 부모에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와 C과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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