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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대 등 모두 10,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0,6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인수증(O)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 중 반성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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