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9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3: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8세)을 향해 걸어와,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이대며 “너희들은 꼭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하자, 위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