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신규 구입함에 있어 2011. 3. 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2-2 삼보빌딩 5층 현대캐피탈(주) 사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1. 3. 3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60개월간 대출금액 29,500,000원, 대출이율 7.50%, 연체이율 24%, 월 591,12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0원을 융통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