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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나주시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3. 7. 4.과 같은 달 8일, 9일(3일), 2014. 3. 5.과 같은 달 13일, 14일, 17일(4일), 2014. 5. 2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복무의사를 밝히는 점, 부친의 보호의지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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