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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4. 15.까지 광주 남구 방림1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4. 16.부터 현재까지 광주 남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3. 9. 25.부터 2013. 10. 2.까지 사이에 6일 동안 무단결근하였고, 2014. 10.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7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실확인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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