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4: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피시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 E( 여, 19세) 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발가락으로 2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14:40 경 완산구 F 소재 건물 4 층 G 피시 방에서, 18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오른발을 뻗어 1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여, 25세) 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가락으로 2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진술 조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