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극동방송 앞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피해자 E(60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산업공구월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