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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복벽 좌상을, 같은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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