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극동방송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