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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차대리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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