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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7 2016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체국보험, ( 주) 메가 인 슈 등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을 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8. 경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에서 목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 경부터 ‘ 척추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4. 경 위 병원을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9. 8. 경 입원 수속 및 2010. 9. 24. 경 퇴원 수속을 위해 각각 위 병원에 간 사실이 있을 뿐 위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6 일간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0. 22. 경 이미 ‘ 無 삼성 리빙 케어’ 보험상품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에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보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 자인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150,000원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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