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8: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92-4에 있는 시흥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를 성남시청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8: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각 차량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