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22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고불로306번길 26-11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까지 D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5. 5. 07:0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창문을 수회 강하게 두드리자 잠에서 깬 후 위 승용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3,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