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81]
1. 피고인은 2014. 7. 2. 18: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상태에서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손으로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338]
2. 피고인은 2014. 10. 3. 04:55경 서울 구로구 독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를 대리운전해줄 것을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합2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요청 회신 [판시 제2의 사실](2014고합3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