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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8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C에서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1. 피해자 D(23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22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2015. 12. 11.자로 공소기각결정 고지됨.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쉬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19세)

가. 피고인은 2015. 4. 29.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차례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앞에서 노출시켜 마구 흔들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마구 흔들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핥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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