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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2-22 앞 편도 4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 피해자 E,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역 부근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42-22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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