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57세), C( 여, 39세)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고, 피해자 B, C는 이모와 조카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4. 5.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의 차량 F가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공사가 다 되지 않는 바닥 시멘트가 손괴되었다는 이유로 " 이 씨 부 랄 년 촌 년 같은 년 똥 똥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넘어뜨려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데 피해자 C가 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 (G) 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등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