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1 연번 11, 67, 81, 84 입금금액은,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입금시킨 것이고, 투자금으로 입금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1, 29, 67, 81, 84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1 연번 11, 67, 81, 84 부분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각 자백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사용한 통장의 입금 내역을 토대로 하여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1이 작성된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목록을 제시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 하나 하나에 대하여 따로 자백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1, 67, 81, 84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B이 회사 소요 자금을 입금한 것이지 투자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죄일람표를 보면서 입금자가 기재 되지 않은 일부 부분을 부인하여 그 부분이 범죄일람표 1에서 제외되었으나,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