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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2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대석침례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부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중부고속 D 시외버스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과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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