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서장대 쪽에서 서부도서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