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양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쓴 돈의 이자가 비싸서 어려우니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뒤에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계의 곗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임대보증금 대출금 2,000만원, E 등으로부터 빌린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고 있던 계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2,640만원 상당을 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원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기망한 것은 틀림없으나 월 2%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