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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3.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진행시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간 다음,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진행하다

위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이른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좌측손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2:45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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