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박달 사거리 쪽에서 박석 교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정차한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59 세, 여) 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자전거가 튕겨 져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