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 피고인 B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6. 8. 17. 10: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 대정 쪽에서 서광서리 방면으로 막 좌회전하여 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D K3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진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진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제주 시 쪽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직진 하다 반대 차선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A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