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K)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9. 26. 13:07 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합 5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6. 경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대가로 계좌 1개에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44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P), 기업은행 계좌 (Q), 신한 은행 계좌 (R), 신협 계좌 (S) 와 연결된 체크카드 4 장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경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6. 13:07 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체크카드 5매 사진촬영)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