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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K, L 등과 중국 연 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장 모집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3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 등으로부터 “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총 2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1362] 피고인 C은 성명 불상( 일명 P, Q)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 A, L, K, J, R 등과 함께 중국 산동성 옌타이( 연 태 )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보내

차명계좌를 대여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초순경부터 위 옌타이 아파트에서 피고인 C은 S 대리, A은 T 대리, L은 U 대리, K는 V 과장, J은 W 과장 등이라고 칭하며 인터넷 사이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이 구해 온 국내 불특정 다수 연락처 (DB )를 상대로 ‘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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